투자금 가로챘다고 후배 때려 숨지게 한 20대, 구속기소

검찰, 특수폭행치사 혐의서 강도치사죄로 변경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후배를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한 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A씨(27)를 강도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0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모텔에서 후배 B(26)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친구 C씨와 또 다른 후배 D씨와 함께 B씨를 모텔로 데려갔고, 2시간 동안 주먹과 둔기 등으로 폭행했다. 이들은 B씨가 쓰러지자 심폐소생술을 했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모텔과 그 주변에서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약속했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특수폭행치사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강도치사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 및 협박을 통한 투자금 강제 회수가 범행의 주요 동기인 점을 고려해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특수폭행치사 부분을 강도치사죄로 의율을 변경해 기소했다”며 “공범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