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이 간부·도시개발 부서 공무원과 가족들의 부동산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개발지구 지정 발표 전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이상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지구 내 부지를 매입한 일부 사례들은 부모 상속·개발 발표 후 매입 등에 의한 것으로, 전주 도시개발사업지구 부동산거래 관련 전주시 공무원의 투자는 있었지만 투기는 없었다는 결론이다.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지난달 10일부터 45일간 공무원 406명과 가족 1499명 등 총 190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지역은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1단계) △전주역세권 △가련산공원 △천마지구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 △여의지구 등 총 9곳. 이들 지역 개발로 토지가액 상승이 예상되는 인근 지역도 포함했다.
시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28만 4002건의 부동산 거래 자료를 조사한 결과, 도시개발지구 9곳 내 부동산거래 21건을 추출했다.
이중 내부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는 시민에게 개발지구 지정을 알리는 지구지정 고시일의 5년 전부터 고시일까지의 거래 건으로 보기로 했다.
하지만 21건 중 19건은 부모에게 상속을 받은 경우(3건), 개발지구 지정 발표 5년 전 1990년대에 구입한 경우(8건), 개발지구 지정 발표가 된 후(7건)였다. 시는 2건을 소명이 필요한 거래로 가려냈으나, 1건은 개발지구가 해제 된 구역이었고 1건은 개발부서에 재직하지 않은 공무원의 소규모 부지 매입·처분 건이어서 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개발구역 인근지역 부지거래 22건까지 조사했지만, 내부개발계획이 수립되기 훨씬 이전 또는 지구지정 발표 이후 매입한 건들이었다.
4중 교차조사 등을 통해 당초 대상범위·계획에 따른 조사는 전수 분석됐으나, 5년여간 내부 직원 30%가 바뀌고 조사대상이 공무원의 부모, 자녀, 배우자까지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돼 한계를 남겼다.
시 관계자는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유일하게 지방세·부동산거래관리·한국종합공부·국토정보 시스템, 도시개발 사업지구 등 다중 그물망 조사를 했다”며, “강제수사가 아니다보니 현직 공무원 직계존비속 외 조사, 차명계좌 등의 불법조사는 사실상 한계가 있지만, 전북경찰도 개발지구 내 투기수사를 하고 있어 빈틈없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