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민식이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29일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사고 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20~30m 떨어진 곳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했다.
이어 “A씨가 아이를 친 것은 맞지만 바퀴로 밟고 지나간 것은 아니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불법유턴을 하다가 만 2세 남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턴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건을 형사조정철차에 회부했다. 이후 형사조정이 성립됐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증거조사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