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주시의회 의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여부를 조사한 결과 ‘내부정보를 활용한 이상거래는 없다’는 결론을 냈다.
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지난 2일부터 22일간 시의원 34명과 가족 132명 등 166명을 조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지역은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전주역세권, 가련산공원, 천마지구,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 여의지구 등 9곳이었다. 개발로 토지가액 상승이 예상되는 인근 지역도 포함됐다.
그 결과, 조사대상 구역 내 부동산 거래 건수는 6건이었다. 3건은 상속에 따른 취득인 것으로, 나머지 3건은 조사대상 기간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상속 외 2건은 10여년 전 매입한 건수였다. 나머지 1건은 2012년 매입해 2015년 매도한 건이지만 의원신분 이전에 개발계획 공고 후 매입한 것이어서 이상거래로 판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