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 택지개발 예정지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선문)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을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