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명 분쟁을 겪어왔던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LG가 사명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LX가 법원에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은 계획대로 하기로 하면서 분쟁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LX와 ㈜LG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명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밝혔다. LX가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LG의 신설 지주사인 LX홀딩스의 사명 사용을 반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그동안 LX는 사명 사용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3월 내용 증명서를 발송했고,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김정렬 LX 사장이 특허청장과의 면담에 나섰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LX는 ㈜LG와 상생 협력하기로 하면서 사명 공동 사용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LH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한 상태에서 민간기업과의 분쟁이 하나의 갑질로 보일 수 있다는 게 LX의 설명이다. 특히 작년 해임된 최창학 19대 사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한 지붕 두 사장’ 논란까지 일고 있어 더 이상의 논란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LX 관계자는 “여러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상생 협력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며 사명 공동 사용의 배경을 밝혔다.
LX는 이달 안에 ㈜LG 실무진과의 협상을 통해 사명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협상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LG 지주사 상표 사용의 명확한 구분 △LX 도메인 보호 △㈜LG 지주사의 유사사업 분야 LX 상표 사용금지 △상호 협력 사업 발굴 △사회 가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LX 도메인 보호’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LX홀딩스의 인터넷 주소 중복을 피하고, 인터넷 검색 시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다. ‘㈜LG 지주사의 유사사업 분야 LX 상표 사용금지’는 LX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된 LG상사를 의식한 것이다. 향후 LX와 LG상사의 해외 사업 분야가 겹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LX’ 상표 사용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LX는 협상은 협상대로,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은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법적 대응까지 철회하게 되면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을 우려해서다. 이종락 LX 홍보처장은 “LG 신설 지주사와 상생 협력을 위해 뜻을 모은 만큼 조만간 양사의 CEO의 만남을 기대한다”면서 “향후 협상안을 위해 양사가 적극 협력해 LX 사명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