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도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외지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시는 관내 해역을 침범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각망 어구와 불법 실뱀장어조업에 대해 사전계도와 계고 등을 마치고, 본격적인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올해들어 도간 경계해역인 옥도면 연도 주변 해역 등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각망 어구와 정치망 어구 등 약 5톤 가량을 강제 철거한 바 있다.
시는 도 경계를 넘어 관내 해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외지어선의 무허가 어업행위 등으로 인해 관내 어민들과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강력한 행정력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지어선의 불법적인 어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한 조업환경과 지속가능한 바다환경을 조성해 시의 수산비전인 강력한 바다, 따뜻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