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만경강 둔치에 추가 조성하려는 파크· 나비 골프장을 놓고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주시는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전북녹색연합은 하천 생태계 파괴를 들어 계획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파크· 나비골프는 특수 제작한 공과 클럽으로 비거리를 줄여 넓지 않은 장소에서도 게임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미니 골프다.
전주시는 2019년부터 해당부지에 9홀 규모 파크 골프장(2만1245㎡)을 조성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 13억원을 들여 인근에 파크 골프장(2만㎡)과 나비골프장(1만7000㎡) 추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전북의 젖줄인 만경강의 수질은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정부를 비롯 유역 도내 지자체들이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하천 환경정비 사업을 비롯 오염원 제거에 나서고 있는 이유다.
골프장 부지는 멸종위기 1급 조류인 황새를 비롯 많은 철새가 도래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게다가 해당 부지는 당초 지역 농민들이 오랫동안 농사를 짓던 땅이었으나 새만금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하천 정비사업이 실시된 곳이다. 농사를 금지시킨 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정책의 연속성과 정당성 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전주시는 1만㎡ 이상의 사업을 하천부지에서 실시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지 소유기관인 익산국토관리청의 점용허가만 받아 골프장을 조성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시는 해당 골프장의 환경오염이나 훼손은 없다는 반응이다. 잔디관리를 위한 농약살포나 형태 변경이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농약살포나 형태 변경만이 오염이고 훼손인가. 많은 인파가 찾게 되면서 차도 몰리고, 쓰레기 발생 등 주변 오염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설명이다. 또 사람이 몰리는데 철새가 찾아올 일도 없다.
이같은 논란과 환경단체의 반대에 대해 시 당국은 고민을 해보기 바란다. 꼭 만경강 둔치에 미니 골프장을 설치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대체부지를 물색하는 것이 만경강을 살리고, 시민단체와의 상생도 도모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