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수소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북의 친환경 충전인프라 확충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그린벨트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또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4년부터 정부는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와 전기공급시설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으로 많은 곳에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완화 조치는 전북의 친환경 충전인프라 확충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간 전북도는 정부의 2050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온실가스의 혁신적 감축 조치 일환으로 친환경차량인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에 노력해왔다.
또 이들 차량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해 충전소 확대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까지 전기차 충전소 2069기와 수소차 충전소 2기를 설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충전소 설치에 있어 한계점도 있다.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도심 내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이점이지만 용지확보에 있어 매입 비용이 상당해 결국 도외 지역에 충전소를 설치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도외 지역으로 부지를 찾더라도 일부 토지의 경우 개발제약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마땅한 충전소 용지 확보가 어려웠다는 것이 일선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제한구역법이 완화되면서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더욱 많은 친환경 차량 보급 전망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600기와 수소차 충전서 4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통해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충전소 설치가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