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수사의뢰한 에코시티 불법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경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9일 시가 수사의뢰한 불법분양권 전매행위 27건, 29명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28명은 주택법 위반, 1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중 경찰은 11건(11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으며, 남은 사건도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에서 지난해 5월까지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3개 단지의 분양권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법은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에게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들은 전매행위 금지기간 분양권을 판매해 일명 프리미엄을 붙여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를 이용한 판매 및 매입한 사례는 1건이었으며, 대부분 SNS를 이용해 개인과 개인이 사고 판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