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기소까지 된 비위의혹교수 언제까지 감싸나

전북대 공대교수 4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 회부(기소)
하지만 전북대 처벌 성격 아닌 직위해제조치 조차 지난해 말부터 안해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총장) 판단에 따라 강제조항아냐
학교 구성원들도 직위해제 요구잇달아, 학내 비위 근절의지 부족 비판 목소리

연구행위와 관련돼 논문 1저자를 다른사람으로 변경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대학교 교수가 기소까지 됐는데도, 직위해제 없이 여전히 근무하면서 전북대의 학내 비위 근절의지 부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직위해제를 강제할 수 없지만, 교수 도덕성의 척도인 논문 비리로 재판회부, 심지어 제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교수에 대해 별반 신분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학 안팎의 곱지않은 시선이 계속되고 있다.

9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북대 공과대학 A교수는 지난 4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전주지법에 기소됐다.

A교수는 외국인 유학생인 제자의 논문 1저자를 자신의 가족으로 변경하고, 자신의 연구비 중 10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학위 논문 심사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제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전북대는 A교수의 보직만 바꿨을 뿐 여전히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직위해제)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청구자 제외)는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 돼있다.

직위해제는 특별한 사전절차 없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감봉 등 징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전북대는 지난해 말부터 A교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뒤 현재까지도 별다른 신분상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대학의 조치 모습은 김동원 총장이 지난 3월 5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학내 비리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과도 다르다.

직위해제는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조치다. 불이익이 확정되는 파면이나 해임 등 처벌 성격이 아니다.

해당 공무원이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으면 직무에 복귀시킬 수 있다.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승급이나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일부에서는 ‘도덕적 징계’라고도 불린다. 문제는 이 직위해제 처분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리를 저질렀어도 임용권자인 총장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셈이다.

학교구성원들의 A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요구는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총학생회와 해당학부 교수들은 학생들의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들며, 올해 들어서만 모두 4차례에 걸쳐 입장문과 내부 성명을 내거나 공문 등을 대학본부에 보내 직위해제를 요청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한 인사는 “최근 잇딴 내부비위로 전북대의 이미지가 하락하고 있는데, 대학스스로가 비위 당사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 최소한의 자정노력을 보여줘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백세종·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