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나이 줄이기’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리를 계속 지키며 급여를 받으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해도 도덕적으로는 지탄받아 마땅한 행태다.
도내의 경우 2016년부터 현재 까지 전북도와 14개 시·군, 경찰청,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호적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는 모두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교육청이 9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청 2명, 기타 지자체 순이다. 이들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넘게 정년 연장 혜택을 보았다. 이들 가운데 정년을 3년여 앞두고 호적을 고친 사례가 10명으로, 퇴직 임박해 호적을 정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나이줄이기 행태는 높은 급여를 보다 더 오래 받고, 또 퇴직시점을 늦추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실제 나이와 틀려 사실대로 줄였다 할지라도 오랜 재직기간 동안 공신력을 갖고 유지해왔던 나이를 퇴직을 눈 앞에 두고서야 고치려는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호적정정을 통한 정년연장은 본인의 사안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공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얌체 공무원들의 행태는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며, 인사행정에 차질을 빚게 한다. 또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윤리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에게 사기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현행 호적상 나이 수정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으면 된다. 단 호적상 착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해 줄 수 있는 족보나 출생증명서, 백일 사진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지난 2010년 무렵 까지만 해도 호적이 변경되어도 공무원의 정년연장을 인정해주지 않았으나, 그뒤 법원이 바뀐 생년월일 대로 정년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호적정정을 통한 나이 줄이기가 공무원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교적 수월한 나이 정정 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들의 신청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