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최종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7일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교회 출입문 앞에서 명함 배부행위에 관련된 항소심의 면소 판결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당원 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 내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 측은 “이번 대법의 판결은 종교시설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잘못됐다는 반성에서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는 것을 인정한 결과”라며 “1년 여에 걸친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정읍·고창 지역주민들께 죄송하다. 앞으로는 의원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