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농지 임대 위탁을 한국농어촌공사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번 발의 배경에 대해 “농업인들이 고령화로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소유 농지를 임대하고자 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에서만 임대 위탁이 가능토록 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특히 “무주, 장수, 진안과 같은 인구 2만 명 이하 농촌 지역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와 거리가 멀고, 자가 교통수단이 없는 고령농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가까운 면사무소 등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