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수)과 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이권로)은 11일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사 관계자를 고소하게 되었다”며 “정읍시청 직원들을 호도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양 노조는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4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시청 사무실에 들어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검토 중인 문건을 무단 촬영하고 SNS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여 담당 조합원은 이들을 무단침입 및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채용된 공무직 직원의 신상을 SNS에 게시하여 해당 직원의 명예가 훼손되고 이로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여 공무직노조 차원에서 고소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양 노조는 이어 “코로나19와의 사투로 하루하루 힘겹게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시국에 이런 일로 시간을 낭비한다는 자체가 슬픈 현실이다”며 “시민의 목소리인 비판 또한 그 자유만큼이나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선이 있는 법으로 행정행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다면 법률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것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법적 결론이 있기도 전에 SNS에서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우리 조합원의 명예를 실추 시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