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국방에 휴일 멈춤이 있어선 안된다

안봉호 선임기자

검역은 국외 유해한 전염병과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여객이나 화물 등을 검사 및 소독, 폐기 반송하는 일을 말한다.

국내에 외국 전염병이 들어와 나돌고, 병해충이 유입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면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게 된다.

때문에 검역을 ‘제 2의 국방’이라고 한다. 검역은 국민의 건강과 재산은 물론 사회 안정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다

그런만큼 검역은 외항선이 국내 무역항에 입항하게 되면 가장 먼저 진행된다.

검역행정은 외항선에 한국에 대한 첫 이미지를 심어주는 ‘얼굴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철저한 검역과 함께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이뤄져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검역이 늦어지면 어떨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구겨짐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 기업들에 대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검역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수입 화물의 하역이나 통관 등이 잇달아 지연된다.

기업들은 제때 원자재를 조달치 못해 원활한 생산활동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또한 화주들은 선박의 톤수에 따라 소정의 정박료를 부담해야 한다. 요즘같이 선임이 비싼 때에는 약정에 따라 하루에 수만달러의 선임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맞기도 한다.

이는 고스란히 제품의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토사매몰현상이 심해 물 때에 맞춰 선박이 입출항하는 특수성을 가진 군산항에서 신속한 검역행정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

검역이 하역작업을 하기 좋은 물 때와 조화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자칫 선박이 뻘에 얹혀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즉 검역의 지연은 항만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외국선사에 국부(國富)를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난해 군산항에서는 총 3903건의 식물검역이 이뤄졌다. 철저하게 식물검역이 이뤄졌다는 게 항만현장의 평가다.

그러나 휴일에는 검역행정이 멈춰 ‘신속성’에 대한 평가점수는 낮다.

금요일 늦게 입항하는 외항선은 토요일, 일요일에 부두나 해상에서 정박한 후 월요일에야 검역행정서비스를 받는다. 개선 요구가 제기됨은 물론이다.

휴일검역멈춤은 비단 군산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을 주어진 여건내에서 하면 그만이다’라는 단편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祿)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검역이 지연됐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만큼 항만에서의 검역 행정은 선박 입출항의 특수성과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

시도때도 없이 외항선이 드나드는 점을 고려, 휴일에도 검역이 이뤄지도록 당직 검역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속하고 철저한 검역행정은 항만의 발전은 물론 기업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하다.

검역행정의 수요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군산항 식물 검역관은 6명으로 2011년이후 제자리 걸음이다.

휴일에도 검역이 이뤄질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관의 확충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 2의 국방’이라는 식물 검역에 휴일 멈춤이 있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