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내부 정보 이용 토지매입’ 전직 도공 직원 토지 몰수보전

전북경찰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 부인의 토지를 몰수보전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직 도로공사 직원 A씨의 부인이 매입한 1800여㎡를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됐다고 11일 밝혔다. 몰수 된 토지는 약 1억여 원으로 책정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도면을 이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토지를 부인과 지인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면적은 1800여㎡이며, 고속도로 나들목 개설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이 토지는 이들이 매입할 당시보다 공시지가가 22%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직무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와 제15조 5항(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등 위반으로 지난 2018년 11월 A씨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