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 부인의 토지를 몰수보전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직 도로공사 직원 A씨의 부인이 매입한 1800여㎡를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됐다고 11일 밝혔다. 몰수 된 토지는 약 1억여 원으로 책정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도면을 이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토지를 부인과 지인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면적은 1800여㎡이며, 고속도로 나들목 개설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이 토지는 이들이 매입할 당시보다 공시지가가 22%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직무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와 제15조 5항(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등 위반으로 지난 2018년 11월 A씨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