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핑계 느슨해진 환경의식…여전히 일회용컵 제공하는 커피숍

‘거리두기 1.5~2.5단계’ 손님이 원해야 가능
일부 매장서 고객 요구 없는데도 일회용컵 제공

11일 전주시내의 한 카페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주고 있다. /조현욱 기자

1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카페. 친구·연인으로 보이는 시민들이 커피를 시켜놓고 정다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시민들 앞에 놓인 커피는 모두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담겨 있었다.

기자가 직접 음료를 주문해 봤다. “매장에서 마시고 가겠다”라는 말도 했다. 음료는 당연한 듯이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담겨 나왔다. “왜 다회용컵에 주지 않느냐”고 묻자 직원은 “코로나19 때문에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 쓰셔도 괜찮다”고 답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5~2.5단계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만 일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이를 어길경우 자원재활용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무조건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려면 고객이 요구를 해야만 가능하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전주시에 위치한 카페 12곳을 확인해본 결과 7곳의 카페에서 고객의 요구가 없음에도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음료를 담아 제공했다. 특히 회사 밀집 지역, 동네 작은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가동의 A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영무 씨(26)는 “한가할 때 다회용컵을 쓰긴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고객들이 일회용컵을 더 선호한다”며 “그래서 보통 고객에게 묻지 않고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화산동에서 B카페를 운영하는 박영희 씨(41)도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컵이 전면 허용된 줄 알았다”며 “만약 이런 규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일회용컵 제공을 자제했을 것”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주시는 카페 내 일회용컵 제공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카페 내 일회용품 제공은 소비자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카페에서 임의로 일회용컵을 제공한 것인지 판단이 어렵다”면서 “일회용품 규제보다는 일회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