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새총으로 이웃집 유리창을 깬 혐의(재물손괴)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10분께 순창군 순창읍 한 주택가에서 새총으로 옆집 거실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옆집 개가 시끄럽게 짖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