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행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등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부터는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7건을 의결했다고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이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
개정된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은 당선 30일 안에 자신과 배우자, 자녀 등이 몸담은 법인 단체 명단과 부동산 보유 현황 등 사적 이해관계 사항을 등록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부대변인은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한 제도적 장치와 공직사회 전파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안건 심의 후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