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국회가 당초 시한인 10일까지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재송부요청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이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2월 추미애 전 법무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때 여야합의 불발로 재송부 시한까지 보내지 않자 임명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