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김 시장 부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김 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이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결론냈다. 김 시장의 부인이 토지 매입을 위해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받은 지난 2010년을 농지법 위반 시점으로 판단해서다.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하더라도 2010년 이후로 이미 10여년이 흐른 뒤여서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