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 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웅전은 불교 신자들은 물론 정읍시민에게도 자긍심을 가지게 한 상징적인 문화 자산”이라며 “2012년 소실돼 정읍시민의 염원을 토대로 23억 원을 들여 2015년 재건했는데, 이를 수호해야 할 피고인의 취중 방화로 불타버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채 귀신이 들려 범행에 이르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으며 피해복구를 위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서 “지극히 의도적이고 대담한 방법으로 불을 질렀다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결과가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화로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추산 17억 8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돼 있던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지난 1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A씨는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