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전주시 간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전북도는 지난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주시 A국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국장은 2017~2019년 완산구청 과장으로 일하면서 아내와 동서 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수의계약 6건을 결재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나 징계위에 회부됐다.
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자신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국장은 이러한 내용을 단체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국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의도적 부분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