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전주시 간부 감봉 3개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전주시 간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전북도는 지난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주시 A국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국장은 2017~2019년 완산구청 과장으로 일하면서 아내와 동서 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수의계약 6건을 결재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나 징계위에 회부됐다.

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자신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국장은 이러한 내용을 단체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국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의도적 부분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