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이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송금됐고, 이 돈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며 "또 이 의원의 보좌관은 또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를 사용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같은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익을 얻는 이 의원이 범행에 관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이상직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전주을 시민들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지만 나의 불찰로 이같은 재판을 장기간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선처해주시면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