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에 3년 6개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이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송금됐고, 이 돈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며 "또 이 의원의 보좌관은 또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를 사용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같은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익을 얻는 이 의원이 범행에 관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이상직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전주을 시민들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지만 나의 불찰로 이같은 재판을 장기간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선처해주시면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