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계열사 주식을 저가 매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14일 이상직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주식을 105억 원 상당에 저가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59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사용한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7일 이상직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날 새벽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4일에는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정당 고발 및 수사의뢰 등 이번에 처분하지 않는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