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지난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은 공포 1년 후 전격 시행으로 앞으로 법 적용까지 9개월도 남지 않았다. 모든 산업계에서 긴장감이 돌며 웅성거리고 있지만, 유독 건설업계에서는 법 시행이 다가오자 이제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각각의 건설업체는 진행 중인 건설현장이 적게는 몇 개, 많게는 수십, 수백 개에 달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근로자만 해도 하루에 수십 또는 수백, 수천 여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의 위험성은 언제나 있다. 특히나 작업 특성상 각종 장비나 도구를 사용하고 중장비를 동원하는 등 건설현장은 상시 위험요소가 산재하고 있어, 일각에서 중대재해법의 주목표는 건설업계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게다가 중대재해법이 워낙 포괄적이고 처벌강도 또한 높다 보니 기업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막연함으로 불안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지난달 31일 한자리에 모여‘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촉구 긴급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기서 논의된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처벌 대상인 책임자 범위에서 대표자를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각 현장의 직접적인 책임자가 아닌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는 대표자를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벌로 다스리면 사실상 건설사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표자가 현장의 안전상황을 전혀 개의하지 않거나 안전상의 조치 태만 등의 고의성이 있다면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음으로는 처벌의‘하한형’을 ‘상한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예상치 못한 과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의범 등에 적용하는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재해의 개념과 처벌을‘1명 이상 사망’에 ‘1년 이상 징역’이라고 ‘하한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슷한 성격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1명 이상 사망에 대해 7년 이하 징역이라는 ‘상한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이 강한만큼 그 요건도 더 엄격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재해의 개념을‘동시에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 내 반복 발생한 경우’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물론 모든 현장에서‘안전’이 최우선이니 만큼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연히 수긍이 되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건설업체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령이기에 최근 ‘최고안전관리책임자’라는 ‘총알받이’식 직책을 신설해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등 정책으로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체계와 내용이 매우 엉성하고 과도하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안전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는 대신, ‘대표자 처벌’이라는 겁주기 식으로 구성됐다는 얘기도 있다. ‘처벌 만능주의’로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다. 건설현장에서 나타날 여러 가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완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