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간부 토지매입 시점, 업무상 기밀 해당 될까?

도 간부 등 “집 지으려고 공고 후 매입…내부정보 활용 안 돼”
대법 판례 “내부정보 접하고 구체적 개발정보 미공개 시 투기”

내부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투기한 의혹을 받는 전북도 간부 A씨의 토지매입 시점이 업무상 기밀의 범주에 해당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공고 후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인 개발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시점을 업무상 기밀의 범주로 보고 있어서다.

A씨는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을 지인 3명과 함께 구입했다.

A씨와 함께 땅을 산 이들은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후에 땅을 매입했으며 주변 땅이 개발되면 입지가 좋아질 거로 생각해 추후 이 땅에 집을 지을 목적으로 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 후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땅을 매입한 시기는 지난해 11월 26일로,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10일 뒤 매입했다. 경찰은 A씨가 지역 도시계획 업무 등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이런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법조계는 2006년 11월 대법원의 도로개설계획 및 구체적 노선계획안의 사전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혐의에 대한 판례에 주목한다.

대법원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은 국민이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도로개설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 노선계획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아닌 상태면 보상 및 시공업무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고 판결했다.

즉, 내부정보를 접했고 구체적 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입은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전북개발공사는 현재 백양지구 구역 및 구체적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해당 판례는 고창 백양지구 사례에 대입해 볼 때 주민의경청취 열람 공고는 일부 한정된 사람에게 설명이 된 것이고, 사업도 확정안이 아닌 예정인 상태”라면서 “내부정보를 접했다고 할 때 업무상 비밀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