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적격 대상자는 6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건축과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년(1980년 7월 1일~2000년 6월 30일 기간에 출생한 자)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