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해 출산 가정의 산후 관리 및 양육 부담 경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 조치는 관련 법령인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지원되던 것에 도가 추가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 가정 또는 외국인등록 출산 가정으로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 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 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욕구가 증가하는 만큼 많은 출산 가정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