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환의 세상만사] 조정지역에서 살아남기

지난 연말 전주시 전 지역이 부동산투기과열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보다 강화된 중과세 시행일 및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기준일인 6월 1일이 다가오면서 소유자는 빨리 시장에서 탈출을 취득자는 관망을 하는 꽃놀이패의 상황입니다.

지난 보궐선거의 참패로 부동산감세론이 거론되기는 하나 과세당국은 언터쳐블 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민심과 직결된 문제이고 대선과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점을 고려하면 마냥 지켜볼 수도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섣부른 언급은 자칫 부동산 시장에 정책선회의 시작이라는 왜곡된 정보가 될 우려가 있고, 부동산투기억제와 부자증세라는 현 정부의 절대반지를 포기한다는 그릇된 신호를 줄 수도 있어 정부와 여당의 고민은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민의 시작점인 조정지역에 과세강화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2년의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되나 조정지역의 경우 2년의 보유요건에 추가하여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주요건의 충족여부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즉,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이 아니었다면 비록 양도시점에 조정지역에 해당하더라도 2년의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되나,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에 해당되었다면 양도시점에서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조정지역 내에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일반세율에 20%의 추가세율(일반세율이 10%이면 20%가 추가되어 30%의 세율이 적용)이, 3주택자의 경우 30%의 추가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단, 중과세대상 주택수를 판단 때 분양권도 1주택으로 보며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한국·미국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