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내부 정보 이용 토지매입’ 전직 도공 직원 ‘구속영장’

경찰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도면을 이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토지를 부인과 지인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그가 구입한 토지 면적은 1800여㎡이며, 고속도로 나들목 개설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이 토지는 이들이 매입할 당시보다 공시지가가 22%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알려진 1800여㎡ 토지 외에도 인근땅 5000여㎡를 추가로 구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 부인이 매입한 총 5800㎡(1억 7000여만 원)의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직무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와 제15조 5항(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등 위반으로 지난 2018년 11월 A씨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