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어긴 60대 여성 교도소 수감

시장에서 40대 남성을 강제 추행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던 60대 여성이 수강명령에 불응하다가 붙잡혀 교도소에 수감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에 불응해 지명수배됐던 A씨(65)가 붙잡혀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전북지역 한 시장에서 노점상인인 40대 남성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건강상의 이유를 대면서 보호관찰관의 전화를 피하는 등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관찰소는 A씨가 문자메시지와 우편 통지에도 계속해서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받아 지난달 A씨를 지명수배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9일 경찰에 붙잡혔고 법원이 A씨에 대한 유치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군산교도소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