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군을 독립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20일 국가보훈처가 주최하고, 한국역사연구회가 주관해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한 심포지엄 ‘동학농민전쟁의 민족운동사적 성격 검토’에서 유바다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는 “관련법을 비교하고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양상을 보면 기준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교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겠다”며 “법안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항일무장 투쟁을 전개한 사람들이고,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구를 비교하면 ‘일제의 침략’과 ‘일제의 국권침탈’, ‘국권의 수호’와 ‘국권침탈의 반대’, ‘항일무장투쟁’과 ‘일제의 항거’는 같은 의미”라며 “즉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처가 제시한 기준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보훈처가 1986년에 펴낸 <독립유공자공훈록> 을 보면 의병, 3·1운동, 광복군, 임시정부활동 등이 기준으로 제시됐을 뿐 동학농민전쟁은 없다”며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의 기준을 1895년 을미의병으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독립유공자공훈록>
그러나 “국권침탈은 1894년 6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시작됐으며, 1895년 을미의병은 이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다”며 “이 사이에 일어난 2차 동학농민전쟁도 같은 문제의식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을미의병이 독립운동이라면 동학농민전쟁 또한 독립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실제 동학농민전쟁 참여자로 인정받은 농민군 3146명 가운데 21명이 3·1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유 교수는 “여기에 3·1운동을 주도한 손병희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설립한 김구 등이 포진한 상황을 볼 때 매우 유의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학계에서는 이미 1894년 갑오 의병 서상철을 발굴했다”며 “같은 시기 일제에 항거한 동학농민군이 독립유공자가 아니라고 할 근거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동학농민전쟁 및 의병전쟁에 대한 현 학계의 연구 수준을 반영해 이들 모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고태우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동학농민혁명 관련법과 독립유공자 관련법의 적용 대상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조항은 서로 맞닿아 있다”며“동학농민전쟁 참여자들은 충분히 서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의 을미의병 참여자가 서훈 대상이 되는 점과 비교할 때, 동학농민군이 배제되는 것은 법적·논리상으로 모순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