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10일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환경단체와 산업폐기물 처리로 몸살을 앓는 김제와 충남 서산, 당진 지역 주민들이 “법 개정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이 산업폐기물로 더 고통 받을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업체의 영업 구역을 산업단지 내부로 제한할 수 없게 규정하는 개정안은 산업폐기물 피해 집중화와 농촌 황폐화를 불러 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폐촉법 개정안이 “산업단지 내 폐기물 업체가 내부 폐기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반입된 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대규모 폐기물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들고 인구가 적은 전북과 같은 지역이 인구가 많은 지역의 산업폐기물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당진이 지역구인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공동발의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뺐다.
반면 윤 의원은 21일 우려해 대해 오해라며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푸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행 폐기물관리법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서“개정안은 매립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된 산업단지에 매립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