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1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약제 리베이트와 관련된 과징금 처분의 도입 취지가 약제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인 만큼 약가인하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또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처분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수정했다.
이 의원은,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환자진료에 불편 등 공공복리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0% 이내 범위에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0% 이내 범위에서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있을 복지부의 약제 관련 소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재난적의료비 재원 확충으로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