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에 자리한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운영을 한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으로 20년간이나 독점 운영하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군산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은 지난 1995년 매립시설이 먼저 조성된 후, 1998년 소각시설을 추가 설치해 운영 중이다. 부지면적은 10만152㎡에 달한다. 총 공사비 390억원이 투입돼 하루 90톤 규모의 지정 및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 44만㎡의 매립시설은 2017년 운영기간이 종료돼 현재는 사후관리 중이다.
특혜 시비는 처리장이 국가 예산이 투입돼 설치한 국가시설인데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위탁관리를 맡기면서 비롯됐다.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업체 한 곳에 맡겨 20년간이나 독점 운영하게 한 것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해도 특혜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관리 주체인 환경부는 5년 간격의 계약갱신도 기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고수했다. 내년 3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기존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련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운영을 맡아오고 있는 업체가 계속 운영권을 따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특혜 논란에 대해 환경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전국 대부분의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나 하수처리장의 경우 지역 업체를 포함 전국 단위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는 매립지관리공사를 만들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갱신과 관련해 “기존 업체와의 지속 운영이 안정적”이라는 해명도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국가가 설치한 시설 운영에 꼭 한업체의 기술력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시설을 맡다보면 업체는 이윤 만을 추구하는 등 장기 독점 운영에 따른 여러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정폐기물 처리라는 공공 책임을 민간업체에 맡긴 것도 모자라 특정업체가 20년간이나 운영하도록 한 것은 법규 저촉 여부를 떠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정의롭지 못한 처사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지적처럼 다른 업체에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입찰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는 일이다. 계약 방식에 대한 환경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