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올해 농지연금사업 5억7200만원 집행 계획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서기수)는 올해 농지를 담보로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받는 농지연금사업 추진을 위해 농지연금 5억7200만원을 집행한다.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며 만65세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소유농지가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면 가입할 수 있다.

연금수령액은 대상농업인의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수령방식은 종신형(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과 기간형으로 구분되며, 정액형은 가입자의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전후후박형은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좀더 받고 11년째 부터는 적게 받는다.

또 일시인출형은 총 지급가액의 30%이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필요금액을 수시로 수령할 수 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부부가 평생 안정적인 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에 영농 또는 임대를 통한 추가 소득이 가능 하며, 농지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감면의 혜택도 있다.

정읍지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누적 가입건수는 205건으로 2011년 도입이후 2021년 현재까지 총 23억원의 연금이 지급됐다.

한편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전화나 지사 방문 및 농지은행포털에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