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가운데 조직 구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대비할 보완책 마련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24일 전북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이와 관련된 추경 예산 4억4900만 원을 책정했다.
문제는 4억4900만원이 당장 오는 6월 시작되는 시범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구성 및 운영비에 대한 몫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화되면 자치경찰 소속 도내 지구대·파출소 등에 예산이 투입되고 또 다양한 치안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같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산 지원을 두고 이미 중앙부처와 일부 지자체 간 힘겨루기가 진행된 모양세나 아직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자치단체 간 재정 능력 차이로 천차만별의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잘사는 도시의 치안서비스는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중소도시의 치안서비스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지방직이었던 소방공무원은 지자체 재정 능력에 따라 지역 간 제공되는 소방 서비스 질의 편차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처우와도 연결됐다.
재원 마련 해법을 위해 소방은 소방안전교부세 신설하고 이를 통해 재원 마련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다.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전국 시·도의 자치경찰위원장이 모여 관련 내용을 논의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원 지원 방안 마련 및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 밖에도 지역 수요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치경찰제 취지에 따라 전북형 치안 정책 발굴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경기도의 경우 자치경찰 시행에 앞서 용역을 통해 경기도형 자치경찰 추진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논의하기도 했으며 경남, 인천 등에서도 지역에 실정을 고려한 자치경찰 연구 용역이 한창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본회의 이후 자치경찰위원장 및 사무국장 임명 등이 확정되면 관련 회의를 통해 치안 정책 등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