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전 도로공사 직원 구속영장 기각

관련 혐의로 파직 3년 만에 수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왼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을 찾았다. /사진제공=전북 법조기자단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은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전주지법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의자는 영장 심문단계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가족들을 부양하며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과 관련 증거의 확보 정도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도면을 이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토지를 부인과 지인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도로공사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로공사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 등으로 지난 2018년 A씨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