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후배를 모텔에 감금하고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3명을 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주범 A씨(27)를 강도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21일 공범인 폭력조직원 B씨(26)를 강도치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별건으로 수감 중인 공범 C씨(27)를 강도치사,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증거인멸에 가담한 D씨(25·여)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피해자가 자신에게 3500만 원을 투자받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B·C씨에게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위협해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후 6시께 모텔에 합류한 A씨는 알루미늄 배트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며 돈을 요구했고, 결국 피해자는 오후 11시 40분께 외상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이 범행 상황을 전해듣고 B씨에게 ‘피해자를 그만 때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B씨의 지시로 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