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혁신동주민센터 건립 예정 부지 농작물 무단 경작 ‘골머리’

2019년부터 방치된 부지에 무단 경작 성행
미관 문제·거름 냄새로 지속적 민원 발생

25일 전주시 혁신동주민센터 건설 예정 부지에 설치된 경작금지 안내문이 무색하게 불법경작이 만연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이곳이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모르겠네요.”

25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인근. 3면이 펜스로 둘러싸인 커다란 공터가 눈에 띈다. 공터를 둘러싼 펜스에는 ‘무단으로 경작 중인 농산물을 4월 30일까지 자진철거하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공터 안에는 이곳이 시유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곳곳에 있었다.

하지만 현수막과 표지판을 비웃기라도 하듯 공터 안에서는 버젓이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었다.

공터 한쪽에 사각형 모양의 인위적으로 잡초가 제거된 곳에 파가 열을 맞춰 심겨 있었고, 그 옆으로 옥수수·쌈 채소로 추정되는 작물도 심어져 있었다.

인근 아파트 주민 강진숙 씨(61·여)는 “가끔 거름 냄새가 심하게 난다”며 “농사짓지 말라고 현수막도 걸려 있는데 짓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곳은 오는 9월부터 혁신동주민센터 건립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혁신동주민센터는 지난 2019년 1월 주민센터 건설 결정이 난후 지난해 초 본격적인 설계가 시작됐다. 같은 해 9월 건설비용 전액을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부담스러웠다. 행안부 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사업에 공모를 하면서 혁신동주민센터 설계 및 절차를 다시 밟으면서 공사 시작이 늦어졌다. 그만큼 해당 부지가 방치된 셈이다.

시는 5월 초 농작물을 키우며 뿌리는 거름 냄새와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돼 무단 경작에 대한 행정집행을 단행했다. 하지만 또 다시 무단 경작이 이뤄지자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처벌 관련 법적 규정은 있지만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9월에 예정된 공사가 시작되기 전 부지 내 공터를 전면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