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 채용 시 이전기관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 등에 대해 지역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두세훈 의원(완주2)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 지역인재 채용 지역가산점제도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두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해 의무채용 목표를 2022년까지 30%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 상 혁신도시 내 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기관을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을 제외하고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른 시·도에 비해 이전 공공기관 비율이 낮은 전북 청년들이 피해를 본다는 게 두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두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지역 출신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생 등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전달해 현행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제도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