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권 불법 판매·알선한 시민·공인중개사 입건

전주지역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 판 시민과 공인중개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시민 11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입건된 시민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전주에코시티 등 택지개발지구에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분양권을 판매해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들은 분양권을 불법으로 판매·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불법 전매제한이 걸린 사실을 알고도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매입자와 매수자를 연결시키는 등 중개하는 역할을 맡았다. 알선 수수료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중개사법은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에게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 판매 첩보를 자체적으로 입수하고 수사를 이어왔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들에 대해서 엄중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