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김동원 총장, 비위교수 내부 징계수위 불복, 교육부에 재심의 요청

논문 1저자를 다른사람으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되고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A교수에 대해 대학 내부 징계위원회가 경징계를 의결하자 김동원 총장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26일 전북대 등에 따르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 징계위는 최근 A교수에 대해 감봉 수개월 수준의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를 받아든 징계권자인 김 총장은 징계위 결정대로 처분할 수 없다며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 관계자는 “징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재심의 요청 사유 등은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 “해당 교수의 비위 일부만 징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교수는 논문 제1 저자를 박사과정 중인 외국인 유학생 제자 대신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하고 연구비 1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기소됐다.

아울러 그는 대학원생이나 박사 과정을 밟는 학생에게 대리 강의를 시키는가 하면, 논문 심사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