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본인 부담금 낮아진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 본인 부담금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대상자 및 지원 한도 등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을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기준 313명의 암환자에게 총 3억14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번 개편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 지원 금액 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120만원, 비급여 부담금 연간 100만원 한도 내로 지원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아 암환자 지원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적용해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