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달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재송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