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조합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최근 재개발사업 조합장 A씨(55)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민 탄원서를 받기 위해 고용한 홍보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조합 자금 3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재개발사업 이주·방범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필수서류를 제 시간에 제출하지 못한 한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