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세 모범납세자 128명 선정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 없고, 개인 500만 원 이상 납부 등 대상

전북도는 31일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에 앞장선 2021년 모범납세자 12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5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 3건 이상, 개인 500만 원, 법인 5000만 원 이상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시·군의 추천과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된다.

시군별로는 전주 63명, 군산 13명, 익산 20명, 정읍 6명, 남원 7명, 김제 4명, 완주 6명, 장수 1명, 고창 3명, 부안 5명 등이다.

선정자에게는 혜택으로 6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 도내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에서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 우대, 일부 수수료 경감 등의 금융혜택이 제공된다.

유희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이 고취되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