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김제시는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책임보험 미가입 시 6월 10일부터 위반 기간에 따라 △30일 이하 1~10만 원 △31일~90일 10~70만 원 △91일 이상 70~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
가입 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 표시, 설치하는 광고물 및 게시시설(벽보, 전단 제외)로 입간판, 현수막 등의 유동 광고물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65개 업체로 설명회, 안내 문자 및 전화 등을 통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